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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대상 3만7천여 명 개별 관리

고소득 자영업자·호황업종 포함, 정밀 분석

국세청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성공보수 수입액 누락이 많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나 쌍춘년 특수를 본 예식장 등 호황업종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2006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24만명, 법인 44명 등 모두 468만명"이라며 "작년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7월 1기 부가세 신고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직 3천명, 유흥업 4천명, 음식점 1만명, 서비스 5천명, 유통 7천명, 자영업법인 3천명, 기타 5천명 등 3만7천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변호사에 대해서는 성공보수액이나 착수금 신고누락 ▲변리사는 출원 및 등록 수수료 누락 ▲건축사는 설계비 수입액 누락이나 비용 가공계상 ▲법무사는 수수료 누락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쌍춘년 특수로 호황을 맞았던 예식장업 및 혼수용품점과 사행성 게임장, 부동산업, 사우나, 스포츠센터, 유흥업소, 음식점, 숙박업, 집단상가 등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현금 수입의 타인 명의 계좌 입금, 부대시설 임대수입이나 외상 매출금 누락, 위장계산서 교부,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정밀 분석한다.

또 국세청은 성실신고 기반 조성을 위해 세무대리인에게도 사업자의 개별분석 자료를 발송하고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의 세무 대리인은 특별관리하면서 탈세를 조장한 사례가 파악되면 징계요구 등 관련법을 엄정히 집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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