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대리시험을 통해 시내버스 운전기사 교육인증을 부정 취득한 혐의로 서울 모 운수 소속 마을버스 운전기사 62살 원 모씨와 대신 시험을 봐 준 60살 한 모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해 5월 서울 신천동 서울시교통연수원에서 실시된 버스운수종사자 교육운전시험에서 동료인 한 씨에게 대리시험을 부탁해 부정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씨는 나이도 비슷한 동료인데 자꾸 시험에 떨어지는 게 안타까워 대신 봐 줬으며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