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상장에 따른 막대한 차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는 1년동안 50여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결국 생명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동민/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 : 그동안 생보사가 불충분한 배당을 실시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로서 정당하게 돌려받지 못한 몫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또, 생보사의 성격을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규정함으로써 생보사들은 상장할 때, 주식을 보험계약자에게 무상 배분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다만 내부 유보액에 대해서는 원금에 한해 계약자들에게 5년 안에 되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정민근/생보사 상장 자문위원 : 내부유보액과 관련한 이자나 투자수지에 대해서는 계약자에에 배분할 근거를 찾지 못해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교보나 동부생명 등 생보사들의 상장추진이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특히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상장이 가능해지면서 삼성차와 관련해 채권단과 진행 중인 5조 원대의 소송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게 됐습니다.
상장 차익은 막대한 데 비해 계약자 몫은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이상 국민정서를 감안해 공익기금 출연 등 생보사들의 사회공헌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