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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청약은 9월 이후가 '유리'

보완된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

아파트 청약은 올 하반기에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중대형 민간아파트에 대한 채권입찰제를 대폭 개선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판교에서 시행한 채권입찰제가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보완된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면 분양가는 현행 시세의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9월부터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데 이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그동안 조합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비용부담을 상당부분 일반 분양에 전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 물량을 통해 얻는 수익이 줄어들어 조합원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일반분양을 받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경감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형 아파트는 20~30%,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는 10%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이후 아파트 당첨이 '로또'가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5년에서 10년 정도 전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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