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세금 탈루 파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 당사자와 맺은 계약서 5년치를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모두 파기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5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수임 내역을 공개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이름만 빼고 수임 액수까지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퇴임 직후인 2000년 9월부터 5년 동안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470여 건의 수임 내역과 금액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대법원측은 "대법원장이 공개할 수 있다고 한 자료는 세무 신고 내역서"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역서는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자진 신고하는 것으로, 소송 의뢰인의 이름과 수임료 총액 같은 정보만이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수임 내역을 알 수 있는 5년 간의 수임 계약서는 모두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파문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1일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이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수임 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청하자 대법원측은 이런 파기 사실을 처음 밝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폐업할 때 이 수임 계약서들이 짐이 됐기 때문에 모두 파기했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측은 대신 이 대법원장이 "세무 관련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서 보관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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