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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모르고 덜컥 '삼촌 빚 떠안아' 황당한 상속

상속 포기 사망 3개원 이내해야

<8뉴스>

<앵커>

친아들도 아닌 조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삼촌의 빚을 상속받아 꼼짝없이 갚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남 달구 기자입니다.

<기자>

사원 김 모씨는 신용 카드회사로부터 "6개월 전에 숨진 삼촌의 대출금 천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사촌형이 2명이나 있어 삼촌의 채무를 자신이 갚아야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사촌들이 이미 상속을 포기해 채무가 자신에게 승계된 것 이였습니다.

법원을 찾았지만 상속 포기 신청기한인 '삼촌 사망후 3개월'을 넘긴 상태.

김 씨는 삼촌 빚 천만 원을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민법상 상속은 부모나 배우자 등의 재산이나 빚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방계 가족 순으로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 순위가 상속을 포기하면 후 순위는 자신도 모르게 채무를 떠 안게됩니다.

[석왕기/ 변호사 :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한정승인 심판 신청을 해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법원에는 상속 포기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상속 받은 재산보다 드러난 채무가 더 많거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빚이 더 있을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포기 신청을 할 때 모든 상속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법원관계자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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