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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수임 액수 모두 공개할 수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로 일할 당시 받았던 선임료와 성공보수금 등 내역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최근 불거진 수임료 의혹과 관련해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건 당사자가 동의하면 이름만 빼고 수임 액수까지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2천여 만원의 세금 미납이 확인된 '진로 법정관리 사건' 외에 지난 2000년부터 재작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수임했던 470여 건의 수임 금액을 공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대법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궁금하면 통장도 보여주겠다"며 2천여 만원 외에는 다른 탈루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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