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건물에 불을 질러 20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에게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화재가 난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불이 난 건물의 소방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고시원 운영자 66살 정 모 씨에게 징역 8월, 건물주 48살 손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고시원과 건물에 대한 소방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교육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 씨는 내부 구조를 고치면서 방화문을 떼어냈고 손 씨는 이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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