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들은 DTI 40% 규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들 계층은 대출 상환능력은 있지만 당장의 현금흐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개념인 DTI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들 계층은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우선, 과거소득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DTI 적용범위를 40% 이상으로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고려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또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현행 40%보다 다소 높은 45~5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공식적인 소득과 실질 소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1억 원 이하를 빌릴때는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모범규준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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