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급성 신부전증으로 쓰러진 한순임 할머니.
가족들은 의식이 없는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김미정(가명)/환자가족 : 다른 가족들의 희생을 강요해야하니까..(간병인 없이 간호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매월 간병인고용에 들어가는 돈은 약 150만 원.
넉넉치 못한 형편에 부담스러운 액수였지만 가족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에만 매달릴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간병부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차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영림/법학박사·고충위 전문위원 : 최근 우리사회의 고령화현상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가족이 간병을 전담하기 힘들어지면서 간병문제가 새로운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민원을 보면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간병서비스 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병서비스와 간병인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금자/서울대병원 간병인분회장 : 저희는 24시간 일하는데 비해 임금도 너무 열악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대 사회보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것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영림/법학박사·고충위 전문위원 : 아픈 환자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병 때문에 생업이 곤란해지거나 비용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간병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제도와 법규를 확립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환자가족 등 당사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