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불이 난 건물의 소방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 잠실동 고시원 운영자 66살 정 모 씨에게 징역 8월, 건물주 48살 손 모씨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고시원과 건물에 대해 소방관리 책임이 있는데오 소방교육 등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정씨는 내부 구조를 고치면서 방화문을 떼어냈고 손씨는 이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잠실동의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주인 이들은 지난 해 7월 이 건물 지하 1층 노래방 주인 52살 정 모씨가 불을 질러 20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과 관련해 관리소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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