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산 중고 휴대전화에 중국산 케이스만 덧씌워 파는 중고 휴대전화 판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상표법 위반이라며 단속에 나서자, 업자들이 중고 휴대전화 재활용일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압수한 중국산 휴대전화 케이스입니다.
국산 진품 케이스와 똑같습니다.
38살 박모 씨 등은 중국산 케이스를 수입해 국산 중고 휴대전화에 입혀 팔아왔습니다.
중고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를 통해 올 3월부터 2만여 대나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국산 케이스에 새겨진 국산 휴대전화 상표가 상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도연/서울혜화경찰서 지능팀 : 이렇게 상표자체가 마크가 찍혀있는 것처럼 사용을 했었고 또한 뒤에 보면 핸드폰의 고유번호가 박힌 것까지도 그 사람들은 사용을 했었습니다.]
판매업체측은 중고 휴대전화 재활용일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버려지는 휴대전화에 중국산 새 케이스를 씌워 깨끗한 중고품으로 판게 뭐가 잘못이냐는 주장입니다.
[업체 관계자 : 교환주기가 거의 1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반납된 전화들로 인해서 환경문제나 자원낭비 문제 등이 심각합니다.]
다른 중고전화와 같은 가격에 판매했고 알맹이는 국산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버려지는 휴대전화가 1천만여 대.
수거율은 40%가 채 안됩니다.
국산 중고 휴대전화에 중국산 케이스를 덧씌우는 행위를 경찰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