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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 변호' 나라위해 맡았다? 석연찮은 해명

당시 '진로-세나' 소송건 국부 유출 논란

<8뉴스>

<앵커>

또, 이용훈 대법원장은 해외 투기자본의 변론을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 변호를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4일) 기자 간담회에서 '진로와 세나 인베스트먼트 소송 사건' 수임 경위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외국 자본이라 세 번이나 수임을 거절했지만, 외국자본을 차별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유익하지 않아 수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최근의 론스타 사건처럼 '국부 유출 논란'을 낳았습니다.

지난 97년 진로의 경영 자문을 맡았던 골드만 삭스가 계열사이자 페이퍼컴퍼니인, 세나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앞세워 법정 관리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골드만 삭스가 경영 자문사 자격으로 진로의 내부 정보를 수집한 뒤 대량의 진로측 채권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경영 자문 계약 당시 맺었던 '비밀 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골드만 삭스측을 3심까지 법률 대리하면서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같은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석연찮은 대목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한 "세나 인베스트먼트가 골드만 삭스 계열의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을 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공개한 이 대법원장의 사건 수임료 내역에는 사건 수임료 2억 5천만 원 가운데 5건은 세나 인베스트먼트로부터 받았지만, 나머지 3건은 골드만 삭스 증권 서울지점 관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이 대법원장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소송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골드만 삭스였음을 알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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