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울산 현대자동차 사내협력 업체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파견이냐 아니냐를 놓고 2년을 끌어온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문제가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검찰은 협력업체 대표들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일환/울산지검 공안부장 : 노무관리상 사용 종속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현대자동차 안에는 현재 127개 사내 협력업체에 9천4백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검찰의 직무 유기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부영/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 파견 대신 기간제를 사용하면 될 수 있도록 법에서 무한대로 풀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파견'이라는 용어는 완전히 실종됐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등은 지난 2005년 1월 현대차와 102개 사내협력 업체 대표 등 128명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법리 세미나도 거쳤다고 밝혀, 앞으로 이번 사건이 검찰의 불법파견처리 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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