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현대차 협력업체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

노동계, "검찰이 직무유기" 강력 반발

<앵커>

검찰이 울산 현대자동차 사내협력 업체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파견이냐 아니냐를 놓고 2년을 끌어온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문제가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은 협력업체 대표들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작업배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일환/울산지검 공안부장 : 노무관리상 사용 종속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현대자동차 안에는 현재 102개 사내 협력업체에 9천4백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검찰의 직무 유기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부영/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 파견 대신 기간제를 사용하면 될 수 있도록 법에서 풀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파견'이라는 용어는 완전히 실종됐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은 지난 2005년 1월 현대자동차와 102개 사내협력 업체 대표 등 128명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법리 세미나를 거쳤다고 밝혀, 앞으로 이번 사건이 검찰의 불법파견처리 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