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국 음식점에는 술을 들고 오지 말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손님이 직접 들고 온 술을 마실 경우에는 병마개를 따주고 받는 봉사료라는 뜻의 카이핑 페이를 받는 것이 관행입니다.
액수가 비교적 높아 봉사료라기 보다는 술을 팔지 못해 생기는 손해를 손님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카이핑페이 수수 관행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베이징시 하이뎬구 법원은 왕 모 씨가 한 음식점을 상내로 낸 카이핑페이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식당측은 우리 돈 1만 2천 원의 카이핑 페이를 왕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식당 차림표에 손님이 가져 온 술에는 봉사료가 붙는다고 적혀있지만 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음식점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카이핑 페이를 없애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음식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관행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카이핑페이 논쟁은 부당한 관행들이 도전받고 있는 중국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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