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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달부터 DTI 40% 전 금융권 확대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연초부터 주택대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DTI 규제는 그동안 투기지역 고가 아파트에만 적용됐는데,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3일)부터 국민은행이 DTI 제한을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다른 시중 은행에서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주택 대출에 DTI 40%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4배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박대동/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 1월말까지 모범규준이 만들어지고, 특별히 시행에 따른 문제가 없다면 즉시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11·15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DTI 규제는 그동안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값에 관계 없이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집 가치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던 대출 관행이 사실상 사라지고 소득과 상환 능력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연봉 3천만 원의 직장인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에, 지금까지는 집값의 60%인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인 DTI  40%가 적용되면 연소득의 40%, 즉 1년 1천 2백만 원 정도의 이자를 감안해서, 모두 1억 2천만 원.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2억 원을 빌릴 경우엔 연봉이 5천만 원은 돼야하고, 3억을 빌리려면 7천 5백은 넘어야 가능합니다.

반면, 1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는 4억 원 까지도 빌릴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른 쪽으로 대출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위해 제 2금융권으로도 이번 조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DTI 적용대상 확대와 함께 정부 여당은 직접 살지 않을 집이면 대출을 금지하거나, 아예 1주택자만 대출을 해주는 초강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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