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논란은 또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진로나 세나 인베스트먼트 사건은 국제 투기 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 논란을 낳은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대법관 출신의 신망받는 원로 변호사가 수임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3년 4월 3천 3백억 원대의 진로 채권을 보유한 세나 인베스트먼트는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진로 경영진과 노조측은 자문사였던 골드만 삭스가 진로의 내부 정보를 입수한 뒤 세나 인베스트먼트라는 서류 상의 회사를 통해 헐값에 인수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1년여에 걸친 법정 다툼은 골드만 삭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1심부터 3심까지 세나측의 소송 대리인은 이용훈 변호사였습니다.
[장화식/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될 대법관이 국부 유출에 앞장서는 투기 자본의 변호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장에게 1, 2심 선임료를 준 곳은 골드만 삭스 증권 서울 지점의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장은 이 소송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골드만 삭스였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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