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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폭행 상해' 이유로 이찬 형사고소

이민영측 변호사 "이번 사건의 초점은 '가정폭력'"

파경의 원인을 놓고 이찬(본명 곽현식)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민영이 이찬을 형사고소했다.

이민영의 소송대리인인 김재철 변호사는 3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이유로 이찬을 형사고소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초점은 '가정폭력'임에도 불구하고 결혼과정에서 발생한 집안간 사소한 갈등 문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입장표명을 망설여왔다"면서 "하지만 이찬 씨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국민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신혼여행 직후 파경을 맞은 두 사람은 2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공격했다.

특히 이민영 측은 "결혼 전부터 이찬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폭행으로 유산됐다"면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비골골절(의증)' 등의 내용이 담긴 상해진단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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