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 국적의 동포들에 대해 왕래를 자유롭게 해주고 취업 기회도 늘려주는 '방문취업제'를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5년 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 1차례 입국해 3년 동안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국에 돌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경우에만 '친척방문 사증'을 내줬지만 3월부터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출입국과 취업이 자유로운 '방문취업 사증'이 발급됩니다.
또 취업 가능 업종도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19개에서 양식어업과 가정용품 도매업 등을 포함한 32개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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