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 '여신 심사 모범 규준'을 이달 말쯤 확정하고, 은행과 2금융권에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모범 규준'에 총부채 상환비율 40%를 적용하거나, 대출한도를 연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는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3억 원 이하 주택이나 대출금액 1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감위는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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