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서 지역이나 집값에 상관없이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여신심사 모범기준을 만들어서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모범기준에 DTI 40%를 적용하거나 대출한도를 연소득의 4배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1억 원 이하 대출일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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