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영국회사가 보유한 휴대전화 핵심 프로그램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국내 중견 휴대전화 제조업체 전 대표 김 모 씨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업체는 재작년 말부터 4개월 동안 영국업체 TTP 커뮤니케이션스의 프로그램을 복제한 휴대전화 단말기 1만 8천 여대, 188만 달러어치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업체는 당초 계약을 맺고 TTP 커뮤니케이션스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휴대전화를 제조해 왔지만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서 재작년 말 계약이 깨진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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