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접광고 내용을 방송한 KBS 2TV의 주말극 '소문난 칠공주'에 대해 징계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문난 칠공주'는 지난해 11월 19일과 25일 제작지원사인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7조를 위반,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명령을 받았다.
방송위는 또 기존 지상파TV 드라마 대사의 수위를 넘는 욕설로 논란을 빚은 MBC 수목드라마 '90일, 사랑할 시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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