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을 쓰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복면 금지 내용을 담긴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분 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는 행위와 신분 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해 참가하거나 참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러나 복면금지는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경찰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면서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에도 이런 내용은 빠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면시위 처벌' 집시법 둘러싼 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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