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경감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없고 과표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취약계층 113만 9천가구에 한해 건보료를 10-30% 경감해 줬지만 그 대상이 올해부터는 연소득 360만 원, 과표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로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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