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LPG 충전소 인·허가와 관련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지방직 7급 공무원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서울 모 구청에서 LPG 충전소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충전소 사업 구상하고 있던 김 모 씨 등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신규배치 계획과 공고가 곧 있으니 미리 부지를 확보하라"며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 등이 매입한 부지에 충전소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구청 측의 회신을 받자 "국장급 결재권자 등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