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구타·언어폭력 등 법으로 막는다 SBS 뉴스 Seoul 작성 2007.01.02 11:1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군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또는 가혹행위 그리고 언어폭력 등 사적인 제재가 금지됩니다. 또 병사 상호 간에도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령이나 지시, 그리고 간섭도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등 이런 내용의 군인 복무 기본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돌연 '휴무'라더니 여성 시신 나왔다…창고 안 충격 정체 동영상 기사 [단독] 지원자 줄지어 '오리걸음'…"못하면 탈락" 무슨 일 동영상 기사 플라스틱 통에 상추 '푹'…"정체불명 액체" 80만 톤 발칵 동영상 기사 "지켜보던 김정은 격노"…사고 난 군함 다시 찾아가더니 동영상 기사 갑자기 쏟아진 수상한 글…AI 게시판 '비밀 대화' 걸렸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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