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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2주택자 양도세율·종부세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빠르면 이달 중에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도입 여부와 분양가 인하 방안을 담은 분양가 제도개선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부동산제도의 골간을 이루는 내용이어서 새해 초부터 부동산제도는 큰 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미 시행이 확정된 제도변화도 많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현행 9~36%인 양도세가 50% 세율로 무거워지는 점입니다.

또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세금을 깎아주던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2주택자는 제외됩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도 80%로 오릅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인데다 과표적용률도 높아져 종부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팔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돼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리모델링에 관한 규제는 완화돼 지금까지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만 허용하던 것이 15년 이상 된 아파트까지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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