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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주택담보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국민은행, DTI 규제 모든 주택에 적용키로

국민은행은 내일(3일)부터 모든 지역의 주택에 대해 DTI, 즉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의 6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됐던 규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DTI를 40%로 묶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를 넘지않는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소득 3천만 원인 사람이 시가 6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기존에 3억 6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면 DTI 40% 규제 이후에는 대출한도가 1억 2천만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대출금 5천만 원 이하는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 : 최근 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고 있어 상환능력이 검증되는 경우에 한해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까지 DTI 규제를 확대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소득이 적은 사람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으로 올초부터는 대출금리도 7%를 넘어서게 됩니다.

고강도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이 담보대출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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