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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장애인, 시설 이용 문턱 낮아진다

저소득 장애인에 시설이용료 국고 지원

<앵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유료 장애인 생활 시설을 이용하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2백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사회적 보호를 받는 장애인은 5만 명도 채 안 됩니다.

장애인 가족이 있는 각 가정이 교육과 치료 등을 대부분 떠맡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장애인 가구 중에는 빈곤층이 많아 돈을 내야하는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생활 보조금을 받는 기초 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시설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도시근로자의 평균 임금 보다 소득이 낮은 차상위 빈곤 계층이 대상입니다.

중증 장애인 4백 명이 우선 적용을 받습니다.

지원 규모는 월 50만 원 정도인 실비 장애인 시설 이용료의 절반인 25만 원입니다.

실비 장애인 시설의 문턱도 낮아집니다.

지금까지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넘는 가구는 실비 장애인 시설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전체 인원의 30%까지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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