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분식회계로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민법이 규정한 3년이 아닌 상법 상의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우리은행이 '대우전자 전 대표이사 전주범씨와 전 재무담당 전무이사 박창병씨는 분식회계를 이용한 대출금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우전자는 분식회계를 통해 1998년과 1999년 각각 400억 원과 3천만 달러를 우리은행측으로부터 대출받아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측에 360여 억원의 실질적 손해를 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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