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를 때리고 허위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국가의 수사절차에서 가혹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관계자로부터 개인적인 청탁을 받거나 피해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올 2월 절도 혐의로 송모씨를 조사하던 중 범행을 부인하는 송씨의 머리를 수사기록철로 2차례 때리고, 뺨을 1차례 때린 뒤 허위내용의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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