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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진로 갈등, 결국 '법정분쟁'으로 가나

<8뉴스>

<앵커>

여당의 통합신당 창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결국 법정분쟁으로 비화됐습니다. 당사수파 당원들이 기간당원제를 폐지한 당헌 개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사수파인 김석중 씨 등 당원 11명은 오늘(29일) 김근태 의장을 상대로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을 개정할 권한이 없는데도 월권을 해 기간당원제를 폐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당헌 개정은 무효이며 이대로 비대위가 개정한 당헌을 집행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므로 당헌 개정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는 지난달 당헌을 고쳐 기간당원제를 폐지하고 당원자격조건을 대폭완화하는 기초 당원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기간당원제가 폐지됨으로써 당사수파의 입지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돼 왔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2월 전당대회는 기존의 기간당원제를 토대로 치러야하기 때문에 통합신당파가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우상호 대변인은 정치를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정치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옳지 않다며, 의원 워크숍에서 합의하고 비대위 등을 통해서 원만히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단합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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