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돌입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과 은행간 실랑이가 늘어나고 있다.
대출을 받지 못한 일부 고객들은 포털사이트 등을 돌아다니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반면 은행들은 실수요만 명확히 입증하면 100%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대출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아간 고객 A씨는 "C은행이 이미 승인이 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1월로 이월해주길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택대출은 매매 계약과 상관이 있는데 은행들이 이처럼 조삼모사 정책을 구사하면 소비자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B씨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쓰려다 거절 당했다.
B씨는 "긴급한 생활자금이라고 몇 차례 얘기했지만 은행 측이 매매계약서 등 실수요자를 입증하라고 반복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이 때문에 주택이라는 담보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실수요자임을 명확하게 입증한다면 대출은 사실상 100% 승인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승인이 난 대출의 기표를 멈춘다는 것은 루머에 불과하다"며 "특히 매매계약서를 들고 오는 등 실수요가 명백한 데도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가는 손해배상 등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민은행의 대출 승인율은 80% 정도로 자금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고객을 제외하고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점이 대출 승인을 하고 있지만 매매계약서가 있거나 세입자의 이사가 예정돼 있는 등 자금 사용처가 명백할 경우에는 대출이 문제없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