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년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4.3% 인상

소형 상가 등 개인 소유 비거주용 소형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때 적용되는 기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4.3% 올라 소형 상가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종전 1㎡당 47만 원에서 새해 1월 1일부터 49만 원으로 인상, 고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장례식장 등에 대한 적용지수를 일부 상향 조정했다.

대상 건물은 개인이 소유한 비거주용 건물로, 이들 건물의 기준시가는 1㎡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감가상각률)과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곱한 ㎡당 금액에 건물 연면적을 다시 곱해 산정된다.

3천㎡(907평) 또는 100호이상 규모의 상업용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은 이미 별도로 고시됐다.

국세청은 "표준건축비 등 단가 상승분을 반영해 신축가격 기준액을 조정했다"며 "이에 따른 세부담 평균 증가율은 건물별로 특성이 달라 추정하기 어렵고 실제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