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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에 부모 방치해 사망케 한 아들 실형

팔순의 아버지를 한겨울 냉방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중소기업체 사장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도 없는 냉방에 거동이 불편한 부모만 방치한 건 인륜을 저버린 행위"라며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죄가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고의로 보일러를 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노부모를 집에 방치한 채 일주일 동안 가족과 여행을 떠났고 6일 만에 발견된 노부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박 씨의 아버지는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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