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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장료 폐지하고, 이용료 인상?

국립공원 입장료가 내년 1월부터 없어지지만 대피소 및 야영장 이용료와 주차료 등이 성수기에는 20% 이상 대폭 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탐방객의 부담을 줄이는 등 이유로 입장료를 폐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해놓고 시설 이용료를 대폭 올린다면 정책 일관성을 잃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등산객 숙박시설인 대피소 이용료는 현행 1인당 7천 원에서 8천 500~9천 원으로 오르며 야영장 이용료는 4천 500원(4~6인 기준)에서 5천 500원으로 인상, 이용 시설별로 2천 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어 기존 입장료(1천600원)보다 더 많이 들수 있다.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하루 4천(일반 승용차)~6천 원(대형버스)에서 5천~7천 500원으로 오른다.

여름철(7-8월) 및 가을 단풍철(10-11월)에 공원내에서 숙박하거나 승용차로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은 입장료를 낼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 국립공원 주차장은 모두 121곳으로 연간 100만명 가량이, 대피소(20곳)와 야영장(36곳)은 한해 각 10만 명 가량이 이용하고 있고 성수기 이용객은 전체 이용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50만 명이 할증 요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측은 "입장료 폐지로 탐방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공원내 훼손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일단 성수기에 한해 이용료를 올려 훼손 행위를 줄여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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