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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8개 지역 주택거래 신고지역 추가 지정

서울 광진구를 비롯한 수도권 8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새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광진구와 강서구, 인천 서구와 성남 중원, 고양 덕양구와 부천 원미구, 또 파주, 김포시 등으로, 내일부터 거래되는 60㎡ 초과 아파트와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내 모든 평형의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주택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실거래가 신고기간도 15일 이내로 앞당겨집니다.

이번 8개 지역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모두 32개 시,구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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