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 때문에 술을 마시다 병이나 사고가 생겨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자꾸 생기고 있는데요, 스스로 음주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자>
결국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 해야한다고 말해도 직장인들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종옥/서울 행촌동 : 업무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상황도 이해가 가고요.]
[이진우/서울 문래동 : 너무 힘든데 어제 너무 과음한 것이 아닐까, 다음부터는 자제해야지... ]
요즘 같은 연말 뿐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은 업무상 잦은 술자리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일 때문에 술을 마시다 병을 얻었거나,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간암으로 숨진 46살 이모 씨의 유가족은 빈번했던 업무상 술자리로 병이 악화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 씨가 간염 진단을 받은 뒤에도 계속 술을 마시는 등 자기 관리를 소홀히했다"며 이 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지난해 광고 관련 업무를 하느라 일주일에 4번 이상 술자리를 가지며 폭탄주를 즐기다 간암으로 숨진 조모 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이런 법원의 판결은 무분별한 우리 직장 음주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엄격한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