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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예슬 등 출연계약금 반환해야"

탤런트 한예슬 씨와 남궁민·공현주 씨가 드라마 제작사와의 출연료 반환 소송에서 져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영룡 판사는 스타엔터테인먼트가 한씨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씨와 남씨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공씨는 4백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엔터테인먼트사는 지난해 이들과 가칭 '하늘땅 별땅'이라는 드라마의 출연 계약을 맺은 뒤 한씨와 남씨에게는 계약금 4천만 원을, 공씨에게는 1천2백만 원을 각각 지급했지만 이후 MBC측이 드라마 편성 불가를 통보해 와 드라마 제작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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