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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운전기사 폭행하면 '큰 코 다친다'

<8뉴스>

<앵커>

심지어는 차가 달리는 도중에도 버스나 택시 기사가 마구 폭행당하는 장면, 여러차례 보도된 적도 있는데, 위험 천만한 일이죠? 다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권 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술 취한 승객이 버스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 발길질까지 해댑니다.

이 남성 승객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여성 버스 기사를 마구 때립니다.

승객들의 이런 행패는 운전기사는 물론 승객과 보행자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법 규정이 없어 이런 행패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운전기사 폭행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운전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거나 위협해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운전자가 숨지면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영도/버스 운전기사 : 취객 기사분들이 올라오시면 운전자 입장에서 긴장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법안이 처리된다는게 아주 기쁘고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돼왔던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에 대한 폭행과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 되었던 현실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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