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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하다 '털썩'…순간 온수기 질식사 조심!

일산화탄소 배출 농도 기준치 40배 넘어… 밀폐된 공간 사용 금물

<8뉴스>

<앵커>

가스 순간 온수기를 틀어놓고 목욕을 하던 20대 여성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겨울철이면 아침 저녁으로 사용해야하는 가스 온수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남달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25일) 정오쯤 대구의 한 주택에서 가스 순간 온수기로 목욕을 하던 27살 김 모 양이 숨졌습니다.

여동생은 언니가 욕실에 들어간 지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순간 온수기에서 새나온 일산화탄소 배출 농도가 허용 기준치인 50PPM의 40배가 넘었습니다.

[박영헌 부장/한국가스안전공사 : 2060PPM이 나왔습니다. 이는 사람이 마시면 30분 안에 실신하게 됩니다.]

가스 순간 온수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설치와 사용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가스 순간 온수기는 공기와 LP가스가 혼합돼 타는 열로 물을 데웁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산소가 부족해 불완전 연소하면서 유독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밀폐된 장소는 금물, 시공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설치하고, 10분 이상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가며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도 밀폐된 공간에 무자격 시공이 원인이었습니다.

가스 순간 온수기로 지난해는 6명이 숨졌고, 올겨울 들어서도 벌써 4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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