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를 길거리에서 유인해 고가의 화장품을 강매한 뒤 대금을 연체할 경우 협박에 가까운 독촉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청구 건수가운데 절반가량인 76건이 미성년자 계약 관련 피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 판매업자는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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