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불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하도급 행위가 신고 대상이며,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최근 최저가낙찰제가 3백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서 저가 낙찰지구가 늘고 있어 하도급 이중계약이나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 부적정 등 불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