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새해부터 고소, 고발 사건 가운데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억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검찰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 가운데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각하' 사유에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를 할 공공의 이익이 적은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도 당사자들이 막무가내로 고소·고발에 의존해 정작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야 할 수사력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