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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AI 닭·돼지 6천여 마리 추가 살처분

확산 가능성 우려해 처분…살처분 기준 '모호' 논란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충남 아산시 지역에서 발생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돼지 4천여마리와 3㎞ 떨어진 지점의 닭 2천 여마리가 추가로 도살처분 됐다.

24일 충남도 AI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공무원과 전문요원 등 인력 100여명을 투입, 발생지 반경 500m 안의 돼지농장 1곳(4천177마리)과 3㎞ 지점의 양계농장 1곳(2천마리)에서 도살 및 매몰 작업을 벌였다.

이 양계농장은 발생지로부터 3㎞ 이내인 위험지역과 10㎞ 이내의 경계지역 사이에 걸쳐 있어 위험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확산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살처분 하기로 결정했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또 돼지는 당초 살처분 계획에 없었으나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협의 결과 호흡기 질병에 약한 편이고 바이러스 변형 전파 가능성이 있어 500m 이내 오염지역의 돼지를 살처분 대상에 포함키로 하고 충남도에 이러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살처분을 마무리한 지 하루만에 방역대를 재설정하지 않고도 도살 대상 농가만 추가한데다 돼지까지 포함시켜 방역당국의 도살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책본부는 22일 위험지역 내 농장들에서 키우는 개나 돼지 등 다른 가축들은 전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도살 대상에 올라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살처분 대상인 아산 탕정면 돼지농장의 주인 구모씨는 "(정부 AI)방역 지침에 500m 안의 모든 가축은 살처분 할 수 있다고 하기에 이에 응했다"며 "보상은 기준에 따라 적절히 받을 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오늘 살처분을 마친 양계농장은 3㎞ 지점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 처음에는 제외됐고 돼지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 추가로 살처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 오리농장에서 AI 발생이 확인된 21일 밤 이후 이날까지 이 일대의 오리 농가 2곳 2만1천146마리, 닭 농가 35곳 2천820마리, 돼지 농장 1곳 4천177마리가 살처분 됐다.

(아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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