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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선임에 사원참여 의무화

법률안 국회 통과…내년 4월부터 시행

내년 4월부터 철도공사, 토지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94개 공공기관들은 기관장 후보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원을 대표하는 인물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 임원추천위로부터 추천된 후보들을 검증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는 노동계 인물이 참여해 낙하산인사에 대한 감시망이 강화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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