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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반FTA 시위 주도자 영장 기각

"범죄 소명 부족·피해 정도 경미"

청주지법 이현우 판사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 정(FTA) 저지 충북도민 궐기대회 폭력사태와 관련, 전농 충북도연맹 박모(62) 의장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달 22일 청주체육관 앞에서 반FTA 집회를 개최한 뒤 충북도청 정문 등을 부수고 도청 광장에서 2시간여 동안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 이 발부됐으나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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