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제도 개혁 차원에서 추진돼 온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변호사법 개정안이 어제(2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고무줄 판결과 전관예우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양형 기준제의 도입입니다.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형의 상·하한선을 미리 정해놓고 일선 재판부가 이에 따른 형을 선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산하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법관은 이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고 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문에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양형기준제 도입으로 형사 재판이 보다 투명해지면 해묵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 내역과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온 고무줄 판결과 전관예우 관행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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